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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인공유방수술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진료과목 : 일반의 , 외과 , 성형외과

후다닥 꿀팁 

인공유방 이식 시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인공유방은 언제 사용되나요?

 유방암, 선천적, 후천적 기형, 기타 사고로 유방 손상 및 상실, 절제 수술 후 유방을 재건하거나 혹은 미용목적으로 유방을 확대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리콘 재질의 주머니 내에 실리콘겔이나 생리식염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2. 인공 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은 암으로 유방암과는 별개로 면역체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공유방 이식 시 인공유방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식 여부를 결정합니다.

 

3. BIA-ALCL 진단 관련 의료인 권고사항

1) 먼저, 문진 등을 통해 BIA-ALCL 외에도 장액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감염, 외상 등)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BIA-ALCL이 의심된다면, 종양 세포가 피막 주변부 조직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확진이 내려질 때까지 수술적 치료는 미뤄야 합니다.

3) BIA-ALCL 확진을 위해서는 초음파 유도하에 장액을 세침 흡입하되, 장액은 최소한 20~50cc 이상 확보되어야 진단이 가능하며, 조직절편 제작을 위해되도록 많이 확보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형물을 이식한 유방에 덩어리 발생이 주 증상인 경우 바늘 생검을 통해 조직을 채취하여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5) 채취한 장액이나 조직은 채취 직후 검사실로 보내어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체액세포병리검사 혹은 조직병리검사 등으로 이상세포 판별과 함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등을 이용하여 확진합니다.


4. BIA-ALCL 치료 관련 의료인 권고사항

1) 일반적인 림프종과 달리, BIA-ALCL은 고형 장기암과 비슷한 진행 양상을 띄게 됩니다. 즉, 질병 초기에는 종양 세포가 인공유방 보형물 주변부나 피막에국한 되어 있지만, 병이 진행될수록 국소 림프절 및 전신 림프절로 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2) 따라서, 병리검사 및 병기검사에서 종양이 림프절이나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지 않은 국소단계에서는병변과 보형물 및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적인 항암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주변조직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일어난 경우에는 항암 요법이 필요하며, 국소적으로 병변이 남아있는 경우 방사선 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5. BIA-ALCL 관련 환자 권고사항

1)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상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BIA-ALCL 예방 목적의 유방보형물 제거수술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이유는 낮은 BIA-ALCL의 발생 비율(약 0.003~0.03%)과 마취 수술로 인한 마취 합병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염증과 출혈, 흉터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예방적 제거 수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2) BIA-ALCL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술받은 주치의나 유방관련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BIA-ALCL 주요의심 증상은 장액종(조직액이 특정 장소에 고여서 덩어리처럼 만져지는 것)으로 인한 유방 크기의 변화,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피부에 궤양, 발적이 발생하는 것 등이지만, 의심되는 증상이 모두 BIA-ALCL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BIA-ALCL은 조기발견 시 완치가 가능하므로, 이식한지 1년이 지난 사람은 이상증상이 없어도 1년에 1회 정기적으로 수술받은 주치의나 유방관련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후다닥 Reference

인공유방수술 의료인과 환자는 꼭 확인해 주세요!!_식품의약품안전처(20.09.18)


WPA2010MJ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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