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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식약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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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월 27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 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에 따라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사용한 국민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공중보건위기대응법」 제12조)
그간 긴습사용승인된 코로나19치료제의 부작용 피해보상 상담은 23년 1월말 기준 팍스로비드가 78건, 라게브리오캡슐이 8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허가(신고)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운영(「약사법」제86조의3)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준용하고, 보상금은 진료비·장애 일시보상금·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로 분류해 지급하며,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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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A2303MF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