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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수요 급증한 족발•보쌈 배달음식, 식약처에서 점검해보았습니다.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총 2,324곳 점검 53곳 적발, 수거․검사 311건 중 2건 부적합
후다닥 꿀팁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족발, 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총 2,324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을 적발했습니다. 집 근처 배달업체 중, 위반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 소비가 급증한 가운데, 식약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6일까지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중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 그 결과가 5월 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총 2,324곳의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3곳(2.3%)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개소) ▲ 영업시설 무단 철거(6개소)
▲ 생산일지 등 서류 미작성(4개소) ▲ 위생관리 미흡(4개소) 등이었습니다.
한편,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족발•보쌈과 배달 용기•포장 31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용기•포장은 모두 적합하였으나, 족발•보쌈 2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돼
해당제품은 즉시 폐기조치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가 가해졌습니다.
위반업체 세부 사항은 식약처 보도자료(https://www.mfds.go.kr/brd/m_99/list.do)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PA2105MA01
후다닥 Reference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식약처 보도자료(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