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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세계보건기구 제 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발표
진료과목 : 일반의 , 가정의학과 , 예방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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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담배를 주제로 제 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흡연실태보고서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통칭하는 MPOWER의 이행 관련 각국 현황을 2008년부터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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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OWER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M |
담배사용 및 규제 정책 정보 수집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
제20조 연구, 감시, 정보 교환 |
P |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Protect from tobacco smoke) |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
O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
W |
담배의 위험성 경고 (Warni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건강경고 부착, 금연캠페인 |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
E |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
R |
담뱃세 인상 (Raise taxes on tobacco) |
제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핵심주제는 ‘신종담배’이며 전자담배와 같은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위협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수준은 금연홍보(W1), 담뱃세인상(R)은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국가로 평가되었고, 금연구역(P), 담배광고∙판촉∙후원금지(E)는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담배사용 정보수집(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W2)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WPA2108MJ01
후다닥 Reference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제 14권 제 34호(20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