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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세계보건기구 제 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발표

진료과목 : 일반의 , 가정의학과 , 예방의학과

후다닥 꿀팁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신종 담배를 주제로 제 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세계 흡연실태보고서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에서 가장 효과적인 규제조치를 통칭하는 MPOWER의 이행 관련 각국 현황을 2008년부터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MPOWER 정책과 이에 해당되는 FCTC조항

 

MPOWER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M

담배사용 및 규제 정책 정보 수집

(Monitor tobacco use and prevention policies)

제20조 연구, 감시, 정보 교환

P

담배연기로부터 보호

(Protect from tobacco smoke)

제8조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O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Offer help to quit tobacco use)

제14조 담배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W

담배의 위험성 경고 (Warnig about the dangers of tobacco), 건강경고 부착, 금연캠페인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

E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Enforce bans on tobacco advertising, promotion and sponsorship)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R

담뱃세 인상 (Raise taxes on tobacco)

제 6조 담배수요의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핵심주제는 ‘신종담배’이며 전자담배와 같은 전자 니코틴 전달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위협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MPOWER 이행수준은 금연홍보(W1), 담뱃세인상(R)은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국가로 평가되었고, 금연구역(P), 담배광고∙판촉∙후원금지(E)는 이행이 미비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담배사용 정보수집(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W2)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를 우수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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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질병관리청, 주간 건강과 질병. 제 14권 제 34호(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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