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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후다닥 꿀팁
- 9월 25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
-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 설치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 촬영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 의무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1항).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나타나게 설치해야 한다.
2. 촬영의 요청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촬영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3. 촬영의 실시
촬영 요청서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등은 법에서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하여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2항).
법률에서는 ①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②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③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그 거부 사유를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촬영 시 녹음은 할 수 없으나, 환자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이 동의하면 녹음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3항).
4. 영상의 열람 및 제공
촬영한 영상은 ①수사나 재판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②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 조정‧중재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③환자 및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 제5항).
열람‧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영상정보 열람‧제공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5 서식)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열람‧제공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열람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의료법 제38조의2 제8항).
5. 영상의 보관 기준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법 제38조의2 제9항). 영상의 삭제 주기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주기적으로 삭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는 30일이 지나더라도 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정식 열람‧제공 요청이 아니라, 열람‧제공 요청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현황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 관계 단체에 주요 질의나 현장 건의사항 접수 창구 마련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오랜 기간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이 이루어졌고, 2년여의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만큼,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환자도 의료진도 제도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며,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를 형성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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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Reference
수술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