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웹진] 로사르탄 회수 의약품, 환불가능한가요?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후다닥 꿀팁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로사르탄 불순물 기준치 초과로 회수 의약품을 복용 중이신 환자분들께서는환불이 가능한지,

 먹고 있던 의약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종전에 조제 받은 약국만 방문해도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고, 

재처방을 희망하는 환자분은 다른 고혈압치료제로 재처방·재조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존에 처방조제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 교환하는 경우 최초 1회에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병·의원또는 약국에 환자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금액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현재 유통 중인 해당 로사르탄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와 회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처방·재조제에 대한 요양기관과 제약사 간 원활한 비용정산을 위해 건강보험청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요양기관의 청구방법 등 관련 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알림 > 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기타 > 공지사항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12월7일 09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통해 회수 사실을 병·의원 및 약국에 안내하고 있으며

 * DUR(DrugUtilization Review) :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로사르탄 의약품의 유통 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안내하고, 

해당 의약품을 구매한 도매업체, 의료기관, 약국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수 및 반품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033-739-2263~4)

 

 


 후다닥 Reference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2021.12.08


WPA2112MG04




후다닥 건강 알림

알럿창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