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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후다닥 꿀팁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e-라벨)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진행 중인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23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동아에스티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 11 13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식의약 규제혁신과제의 하나로 발굴해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식약처장은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는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법령 개정 ’21.8.1.)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3년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업계·의료전문가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활용도와 e-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등 평가


식약처는 앞으로도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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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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