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포스트 상세
[웹진]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
후다닥 꿀팁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QR코드 등으로 표시(e-라벨)하고 기업의 누리집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의약품의 첨부문서로 제공되는 안전 정보를 휴대폰 등으로 손쉽게 확인하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에 발맞춰 진행 중인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23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동아에스티’ 천안공장(충남 천안시 소재)을 11월 13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하나로 발굴해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식약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e-라벨이 적용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점검하고, 의약품 포장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판독(스캔)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시연했으며, ‘의약품 e-라벨 표시 및 정보제공 서비스’에 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식약처장은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나 의료전문가 등이 최신의 의약품 안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서비스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 가독성을 높이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는 저탄소·친환경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 김민영 대표이사는 “식약처가 추진하는 e-라벨 사업은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 행정의 좋은 사례로 이번 사업에 거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말하고, “업계도 정부의 규제혁신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며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21년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종이 첨부문서를 면제하는 의약품 e-라벨을 제도화(법령 개정 ’21.8.1.)했으며, 유럽·싱가포르·대만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현재 의약품 e-라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3년 시범사업 결과를 지난 10월부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시범사업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업계·의료전문가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활용도와 e-라벨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등 평가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WPA2311MD01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의약품 e-라벨 서비스 통해 최신 안전 정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