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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감염성 질환의 특성과 예방

후다닥 꿀팁 

감염성 질환(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 다양한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n  감염성질환이란?

 

감염성 질환(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등다양한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와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병원체의 증식은 인체세포에 변화를 일으키고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며, 이과정에서 병원체는 독성물질을 발산하기도 하며, 인체는 방어기제로 발열,기침, 구토, 분비물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과거에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사람 간 직간접적인전파를 통해 확산하는 질환을 뜻하였으나, 사람 간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감염병’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간 전염되는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 「전염병예방법」을 제정하여 각 전염병의 신고예방격리조치를 위해전염병의 종류를 1종부터 3종까지로 분류하여 관리하다가, 2009년 사람 간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하는 ‘감염병’이라는 용어로 정비하여 포괄적인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다.

 

n  감염성질환의 특성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와 숙주요인 외에도 기후변화, 위생, 생태학적 변화 등 다양한 환경요인에 따라 그 발생 규모가 달라집니다. 특히수두는 봄에, 신증후군출혈열과 쯔쯔가무시병은 가을, 인플루엔자는겨울에 주요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계절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해외여행 등으로 국경 간 이동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확산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 간 감염병을 공유하는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  감염성질환의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성 질환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및 의료관련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이러한 감염병 발생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합니다.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는일반 가정의 세대주나 세대원, 공공장소의 관리자, 약사 및한약사 등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 구두,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감염환자와의 관계, 감염환자의 성명, 주소, 직업, 주요증상 및 발병일을 알려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구분

감염병

비고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E형간염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신증후군출혈열, 공수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임질, 수족구병,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위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기생충

감염병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콜레라, 폐렴형 페스트, 웨스트나일열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두창, 야토병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첨규콘딜롬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일본뇌염,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큐열, 결핵,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의료관련 감염병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환자,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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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11개 주요 감염성질환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진료인원, 17.8% 감소_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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