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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후다닥 꿀팁

- 마약으로부터 국민 지켜내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

- 몸 안에 숨긴 마약 다 찾아내는 ‘非동의 전신스캔’ 확대

- 중독의사 면허취소, 오남용 병?의원에 징벌적 과징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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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2일(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 종료 직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과수

 

이번 대책은 ①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②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③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단계 마약류 밀반입 차단>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합니다. 또한,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發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합니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합니다.

* 개인 동의 없이도 신속히 전신을 검사(개인당 3초)할 수 있는 스캔 장비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합니다. 고위험국發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發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합니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합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먼저,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의료인 중독 판별을 제도화하여, 중독 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합니다. 목적 외 투약·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는 한편,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합니다.

 

 아울러, 사후단속 차원에서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AI 접목)의 자동 탐지·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 ②기획·합동점검 → ③수사의뢰·착수 → ④의료인·환자 처벌’ 등 범정부(검·경·식약·복지) 합동대응으로 강력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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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마약범죄 빈발지역서 입국하는 사람 전수조사키로.. 마약으로부터 국민보호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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