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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진료과목 : 내과 ,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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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균 : 닭, 오리 등 가금류와 돼지 등 동물의 장내나 자연에 널리 퍼져있는 식중독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시행(’23.1.1.)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이하 소비기한 안내서)를 마련‧배포했습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31.1.1 시행)
ㅇ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며, 이번 안내서는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의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 가능
□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약 430여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
-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 생식, 건면 등 평균 소비기한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식품은 제외(순차적으로 공개)
□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내용은 ①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②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③안전계수 산출값과 산정방법 ④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입니다.
①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습니다.
* (주요 품목 평균값) 두부 : (유통기한) 17일→(소비기한) 23일(36%↑), 햄 : (유통기한) 38일→(소비기한) 57일(52%↑), 발효유 : (유통기한) 18일→(소비기한) 32일(74%↑)
-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소비기한 안내서 상의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에 대한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를 제시했습니다.
* 품질지표: 제품을 보존‧저장하는 동안 제품에 나타날 수 있는 관능적(냄새, 외관 등), 미생물학적(세균수 등), 이화학적(수분함량, pH, 지방산 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설정한 실험항목
-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한 :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기간
** 안전계수는 소비기한 설정 시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 보정공식은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한×안전계수
- 이번 안내서에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하고 있어,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됩니다.
- 또한 영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 주요 요인별 적용값(0.89~1.0),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방법을 제시했습니다.
* 제품의 수소이온농도, 수분활성도, 보관온도, 멸균여부, 냉동식품 여부, 살균·보존료 함유 또는 저장성 향상 포장 적용 등 실제 보관‧유통환경에서 품질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요인별 적용값이 각기 다름
④ 아울러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과 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세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소비기한→교육‧홍보(영업자용)와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www.kfia.or.kr/kfia/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기한 안내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2022-12-01]
WPA2212MD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