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은 5급이나 6급 군대면제판정인가요?
조**
작성일 2025.07.08
조회수 62
KWON YOUNGMANN 의사
건강지킴이
비활동성 폐결핵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1급 ▲경도는 2급 ▲중등도(FVC가 60%이상 80%미만) 4급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FVC 또는 FEV1이 60%미만) 5급 판정받게 됩니다.
이이호 의사
건강지킴이
폐결핵은 병의 상태와 활동성 여부에 따라 신체등급이 달라집니다. 활동성 폐결핵이나 중증인 경우 6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활동성 폐결핵은 5급(전시근로역) 또는 4급(보충역)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병무청의 신체검사와 진단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병무청에 문의하거나 내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해 확인하세요.
홍인표 의사
건강지킴이
검색해보니
폐결핵의 군면제 판정 기준은 병의 활동성, 치료 경과, 잔여 병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2024년 최신 기준).
1. 폐결핵과 병역판정 등급
5급 (전시근로역):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이거나, 치료 후에도 활동성 병소가 남아 있는 경우.
흉부 X선 또는 검사에서 활동성 병변(침윤, 공동 등)이 확인될 때.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6급 (면제):
폐결핵으로 폐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치료 불응성·다제내성 결핵(MDR-TB)인 경우.
합병증(예: 폐섬유화, 호흡부전)이 동반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경우.
2. 판정 시 주요 고려 사항
치료 완료 후라도 잔여 병변이 크거나 폐 기능 저하가 지속되면 5급 또는 6급 판정 가능.
비활동성 폐결핵(완치 후 후유증 없음)은 일반적으로 4급(공익근무) 또는 정상 판정(1~3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