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도 군대 신검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등급변화로 공익이나 사회요원으로 빠질 수 있는 질환군인지 궁금합니다.
김**
작성일 2023.06.18
조회수 4398
이이호 의사
건강지킴이
ADHD(주의력결핍과 과잉행동장애)는 군대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군인들이 전투력과 임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ADHD는 주의력과 집중력, 임무 수행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따라서 ADHD가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군대에서 공익이나 사회요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임무 수행 능력, 집중력, 통제력 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ADHD로 인해 이러한 능력들이 저하될 경우 군인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군대의 판단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립니다. 따라서 ADHD가 있는 경우에도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군대의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해 평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군대의 의사나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내릴 것입니다.
김현웅 의사
건강지킴이
증상이 신한 경우 신체검사에서 판단하에 단체 생활이나 정상적인 군대 생활에 지장이 있는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남 의사
건강지킴이
안녕하세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2021년 7월 29일 일부 개정된 국방부령 1061호)으로
104의 2항 신경발달장애 내용에 ADHD가 포함됩니다.
-나. 경도 (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 일 때는
3급으로 판정되어 현역입영대상이 됩니다.
-다. 중등도인 경우 4급으로 판정되어 공익근무대상입니다.
-라. 고도의 경우 5급으로 판정되어 군입대 면제가 됩니다.
가. 향휴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군 신체검사 전까지 ADHD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가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7급 판정을 받고, '병'일 가능성이 있으니 일정기간 관찰 내지 필요하면
치료한 뒤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김용중 의사
건강지킴이
증상이 아주 심하다면 군신검때 군의관 판단하에 가능할 수 있으니 진찰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신검전 진단서가 있으니 도움이 되니 병원에서 먼저 진단서를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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