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은 원래 비급여인가요?
김**
작성일 2023.08.19
조회수 37
최연철 의사
건강지킴이
안녕하세요. 탈모 치료에 대해 궁금하신 듯합니다.
현재도 질병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탈모에 대한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입니다.
탈모 인구가 증가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미용적인 영역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까지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이호 의사
건강지킴이
탈모약은 원래 비급여입니다. 탈모는 원인이 다양하고, 탈모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탈모약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모약의 효과가 입증되고, 탈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커지면서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탈모약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탈모약은 비급여입니다.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탈모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탈모약은 원래 비급여입니다. 탈모는 원인이 다양하고, 탈모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탈모약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탈모약의 효과가 입증되고, 탈모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도 커지면서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탈모약은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탈모약은 비급여입니다.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는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탈모약의 보험급여 적용이 확대되면 탈모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상명 의사
건강지킴이
탈모 치료는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원형탈모와 같이 병적인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자가면역이상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탈모약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처방 기간 및 처방료가 상이하고, 종합실손 보험에서도 노화성 탈모와 유전적 탈모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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