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기록을 타인이 볼 수 있나요?
김**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378
안소연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답변수 1211
건강지킴이
재단법인서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정신과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되며,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 외에는 진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더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이 열람할 수 없습니다.
타 의료기관과의 공유 또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본 발급을 요청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Q&A 다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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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1월 즈음에 친구랑 과음을 하다가(원래도 술 마시면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얼굴 빨개지고 코랑 목이 좀 붓습니다) 웃었는데 혈관이 수축 되는 느낌이 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탓인가? 하고 계속 웃었는데 점점 조여져 더이상 웃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혈관이 수축되는 느낌이 나고 머리가 두근두근 뛰어서 바로 자고 일어났는데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두통이 왔습니다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럽고 아프고 결국엔 구토까지 하고 찬물 샤워 후 잠을 청하고 다시 일어나니 약간 나아졌지만 그래도 좀 아팠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원래도 거북목 때문에 후두신경통이 있는데 더 아파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힘을 줄때나 가끔 머리를 아래로 숙일 때 뇌혈관이 조여지는 느낌이 다시 들면서 두근 거리는데 지금이라도 병원을 가야 할까요?A
신경과 방문해서 진찰을 받아 보세요 -
Q
어제 6시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뒷처리를 하는데 휴지를 좀 얇게 써서 닦다가 휴지가 뚫리면서 중지 손톱이 클리토리스 아래 질 입구 위쪽 사이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났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때는 상처 부위가 빨갰고 어제 밤부터 피는 멈추긴 했는데 자연 치료가 될까요? 아니면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병원에 가야할까요?A
항생제 안연고 정도 바르면 좋겠습니다 -
Q
발 안쪽 중간 부분이 부었습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걸을때 살짝 통증을 느껴 발을 봤는데 오른쪽 발이 왼쪽 발이랑 비교했을 때 안 쪽 중앙 부분이 부어있더라고요 살짝 빨개져있고 지금은 살짝 붉은끼가 있다 정도고 걸을 때 그냥 살짝 거슬릴 정도의 아픔?이고 부은곳을 누르면 다 아프진 않은데 아픈 부분이 있어요 찜질하면 괜찮아질까요? 아님 병원을 가야할까요 ?A
발 안쪽 중간 부분의 붓기와 붉은 기, 통증은 족저근막염, 건염, 또는 피로골절일 가능성이 있으며, 며칠간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냉찜질을 통해 부기를 가라앉히고, 무리한 보행을 피하며 푹 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