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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로 열이나고 머리도 약간 아파요
내일 오후에 출국하는데 비행기를 못타는 기준이 있나요

김**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1301

오지청 의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답변수 5296

건강지킴이 

센트럴이비인후과의원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셔야합니다.

김경남 의사 이미지

김경남 의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답변수 51009

건강지킴이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녕하세요

감기(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탑승 가능 및 제한 여부는

국내 및 해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발병국가(한국 포함)를 방문한 후
14일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 유증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일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증상이 호전된 후 탑승하기를 권고하며,

아울러 열 증세가 있는 승객의 경우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이 검역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김대균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답변수 41

건강지킴이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정상 좌석을 사용할 수 없거나, 비행 중 산소공급, 주사 투여 등의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최근 외상 및 수술 경험이 있는 경우
-중대한 질병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통상 발열이 있는 것만으로 탑승이 불허되지는 않으나 코로나 19 유행의 여파로 현재는 출국장에서 적외선 체온측정 장비로 측정되는 체온이 높을 경우 코로나 음성확인서 등울 요구받거나 별도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듯합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는 37.5도만 넘어도 무조건 비행기 탑승이 거절되기도 했고 그 기준이 38도 이상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는 “ 아울러 열 증세가 있는 승객의 경우 탑승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이 검역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라고만 안내하고 있어 미룰 수 없는 일정이시면 정확한 처리 기준은 직접 문의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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