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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 받으세요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 받으세요



  후다닥 꿀팁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의 날(5.29.)을 맞아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모니터링센터로 지정(총 17개 기관)하여 운영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22.7월)

** 인공관절, 스텐트 등 몸에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제품


 


이번 행사에서 식약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업체별 보험 가입 정보와 문의처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수술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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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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