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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멈춰!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
후다닥 꿀팁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한 394건이 적발되어 접속차단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됩니다.
식약처, 중고 거래 플랫폼 내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 점검 결과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 394건 위반이 확인되어 접속차단 조치,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불법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글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 내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으며,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게시글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등이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유도제 2건 등이었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데요,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며,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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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Reference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식약처 보도자료(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