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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습윤 드레싱제, 급여 기준 확대

진료과목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피부과 , 비뇨기과

10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드레싱류의 급여기준도 포함되어 있었고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이전 보다 급여가 확대되었습니다.

 

1년 만에 개정된 급여 기준은 2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2도 이상의 삼출액이 많은 심한 화상 환자의 경우 체표면적이 20% 이상일 때 일주일에 7개까지 4주간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이제 개수 제한 없이 4주간 사용한 드레싱제 모두 급여가 인정됩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의 경우도 일주일에 7개까지만 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실사용량 모두 급여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 함유’이외의 드레싱류 급여기준

 

1.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 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Reference.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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