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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후다닥 꿀팁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의약품 정보를 점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입니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명과 함께 ▲주성분 함량 ▲제형(모양) ▲크기(예: 소형·대형 등)를 기재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다만 주성분의 함량 단위(예: 밀리그램)와 명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릅니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여명(사회보장정보시스템_2021년 9월 기준)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의약품 정보, 점자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_식약처 보도자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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