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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LED 마스크,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 ?
진료과목 : 내과
식약처,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 및 시정 조치
식약처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주름 개선’ 등의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들 광고는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능 및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기미,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 효과를 기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 효과를 기재하여 광고한 사례로서,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적발된 제품에는 대중들에게서 인기를끌고 있는 ‘LG전자프라엘더마LED마스크’ 도 포함되었으며, 적발된 제품명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1)'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식약처 의료기기관리과 보도자료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