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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식약처, 유기농 • 천연 생리대 온라인 허위 • 과대광고 적발해
진료과목 : 산부인과
2019년 10월 4일,식약처에서는 유기농·천연 생리대를 표방한 생리대 온라인 광고 사이트의 점검 결과, 총 1,644건의 생리대 광고 사이트 중 허위·과대 광고로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로 여성질환인 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질염, 그리고 외음부 피부질환인 가려움증,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 및 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대부분이었으며, 생리대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 제품을 비방한 광고등이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의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가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생리대 선택 시,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식약처에서 공개한 광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광고



○ 원재료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광고


○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타사제품 비방광고


Reference.
1)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