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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미세플라스틱, 인체에 위해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이 환경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식품의 미세플라스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3년간(‘17~’19년) 국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을 연구하였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수산물 14종 66품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1g당 0.47개 정도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조사대상 수산물들의 미세플라스틱 검출수준은 랫드 대상 독성 실험(검출된 재질과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제조해 28일간 랫드에 먹인 뒤 독성 시험 실시)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발표를 토대로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의 소화기관에서 주로 관찰되는데, 소화기관(내장)을 함께 먹는 바지락을 소금물에 30분 동안 해감만 해도 미세플라스틱이 90% 이상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산물은 내장 제거 후 섭취하고, 내장 제거가 어려운 바지락 등은 충분히 해감 과정을 거친 후 조리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자체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결론 내린 바가 없으며, 현재의 과학적 근거로는 식품 중의 미세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위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오염될 수 있는 다양한 식품에서 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다닥 용어설명 

미세플라스틱 : 포장재, 플라스틱용품, 타이어, 의류 등이 화학적·물리적으로 노화되고 분해되어 생성되거나 인위적으로 미세하게 조제된 5mm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음

 후다닥 Reference

바지락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_식약처 보도자료(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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