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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진료과목 : 내과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external_imageWho Da Doc TIP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해 만성질환자 건강 관리 도모

-건강정보 제공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출시 및 시장 규모 지속 확대 기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의뢰한 내용에 한함
**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하여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됩니다.

* 의료인이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영양 등의 프로그램 제공 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를 관리점검하는 행위 등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 확대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하여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국제기구정부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기관과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하여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그간 유권 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이용자 개인건강정보의 수집활용 범위,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관련 등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강관리서비스 중장기 수요 전망(천만명): (’19)6.9 (’25e)7.3 (’35e)7.9 (’50e)7.7 (출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국민의 건강권 보호방안”(보사연, 2020))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으며,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 발맞추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월 2일(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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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후다닥 Reference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자의 일상 속 건강서비스 활성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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