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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텔레그램 등의 SNS 를 이용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Who Da Doc TIP.

텔레그램 등의 익명 소통 누리집(SNS)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 마약류 판매 게시글을 게시한 4,124건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되었습니다. 
마약류를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 니다.


식약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합동 점검 결과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을, 식약처는 올해 1월 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시 건강에 심각한 위해 유발 

마약류의 판매‧광고는 물론이고,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 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 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지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 거나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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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식약처 보도자료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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