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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진료과목 : 일반의 , 내과 , 성형외과 ,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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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미비하게 하는 경우 행정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5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월 22일개정공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됩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행정처분 강화, 신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목적 외 사용 ····································································

•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

• 처방전 미작성·미비치 ······························································

• 저장시설 미점검, 점검부 거짓작성, 미작성·미비치 ····

•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미철저로 인한 도난 발생 ··

업무정지 6월 → 12

업무정지 1월 → 6

업무정지 1월 → 3

경고 →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월 (신설)

 

최근 연예인, 재벌 2-3세등이 병원에서 임의로 전신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이나 에토미데이트를 투여 받는 등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병원 뿐 만 아니라, 투여 받은 환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한다.(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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