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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후다닥 꿀팁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22년 4월~11월)해 총 7,887건의 누리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등 조치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으며, 식약처는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적발된 일반 누리집은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나 관리자가 없어 익명으로 누리집에 마약 판매글을 자유롭게 작성 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온라인 매체별 적발 현황: SNS 5,783건, 일반 누리집 2,089건, 기타 15건)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판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불법 마약류 유통 판매 게시글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2022.12.09)
WPA2212MK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