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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금연교육, 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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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과태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 받고!
보건복지부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흡연자가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흡연과태료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였으면 과태료 금액의 절반을 감면 받을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년간 같은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태료 감면을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것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온라인)하는 것 두 종류가 있고,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3개월 이상 등록 유지하고 4회 이상 대면 상담 실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을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 상담 실시, 금연상담전화의 100일 프로그램 이수 등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금연교육센터 누리집(http://lms.khealth.or.kr)에서 신청 및 이수할 수 있고, 금연지원서비스 중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인근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고,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으로 전화 등록하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및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에서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까지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호 서식)를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다닥 Reference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2020.05.26)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일거양득, 금연도 하고 흡연과태료도 감면받고! (2020.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