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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진료과목 : 일반의 , 가정의학과


 Who Da Doc TIP.

베타카로틴, 비타민 K, 칼륨, 크롬 등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이 재평가되어 주의사항 등이 변경되어 섭취 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크롬 등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되었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할 것이 반영되었으며, 각 성분별로는 베타카로틴의 경우,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크롬의 경우,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를 포함한 비타민 5종(비타민D, 비타민 B2, B6, B12, 비오틴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1) 크롬 등 영양성분 9종, 섭취 시 주의사항 등 신설, 식약처 보도자료(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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