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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후다닥 꿀팁
-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2020년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었습니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URL)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여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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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Reference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식약처 보도자료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