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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후다닥 꿀팁
<기능성화장품 종류>
√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
√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
√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로 한정
√ 피부장벽(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1. 식품·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입니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탈모증상개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혼합음료)에 대해 ‘면역력’,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거짓·과장 광고) 제품에 들어가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자율심의위반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광고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화장품 점검 결과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입니다.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미백, 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3.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 입니다.
√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로 표방한 광고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의약외품 점검 결과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 42건(100%) 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일반치약을 ‘미백치약, 잇몸질환 예방·항염치약’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입니다.
이외에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제품의 허가(신고)된 효능·효과는 제품 용기·포장·설명서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온라인 부당광고에 속지 마세요!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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