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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식품일까, 한약일까?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확대돼
진료과목 : 일반의 , 내과 ,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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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명과 유사한 명칭의 일반 식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식약처가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 명칭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탕, 전, 주, 약주, 약로 등 33개의 제형명과
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등의 한약 처방명을 조합한 이름의 식품
소비자의 오인, 혼동 방지 위해 표시/광고 금지한다
식약처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제품의 효능과 관련이 없는 성분을 강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 등에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에 관련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현재 공진단, 경옥고, 십전대보탕 등 한약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2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한약 처방명과 제형명을 조합한 한약 처방명 유사명칭 등을 이용해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금지된 한약 유사명칭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옥 + 한약제형명 등 ; 경옥단, 경옥신비단, 경옥대보환 등
공진 + 한약제형명 등 ; 공진보, 공진보진, 공진옥고 등의 표시‧광고 금지
특히 공진단, 경옥고와 제형명을 조합한 형식으로 식품 등을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공진(공신) 또는 경옥과 한약 제형명 33개(탕, 전, 주, 약주, 약로 등)등을 포함해 조합된 모든 명칭을 이용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올바른 표시‧광고로 소비자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PA2301MA01
후다닥 Reference
식품에 표시.광고 금지하는 한약 유사명칭 범위 확대, 식약처 보도자료(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