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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2배 인상 입법예고
진료과목 : 일반의 , 내과 , 이비인후과 , 가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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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련 및 권련형 전자담배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담배 종류별 제세부담금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 100 : 90 : 43.2로, 형평성 떨어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는 담배 종류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제고ㅍ를 위하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2일(수)부터 9월1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세부담금 비율은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액상형 전자담배(0.7ml) = 100 : 90 : 43.2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국회에 제출 및 승인되게 되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요액 1ml당 525원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2배 인상된 1,050원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이번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금 인상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기획재정부), 담배소비세(행정안전부)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의 경우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안에 따르면 모두 2배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안을 확정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후다닥 Reference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