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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환자별 '약물안전카드' 사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막는다.



   Who Da Doc TIP.

의약품을 처방 받을 시에는 ‘약물안전카드’를 항시 휴대하세요.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동일 계열 약물로 인한 부작용 재발을 막는데 목적이있습니다.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약물안전카드‘는 크게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사용하면 됩니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이 기재됩니다.

 

식약처는“일선 의료현장에서 약물안전카드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약물안전카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홈페이지(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보도자료.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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