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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후다닥 꿀팁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이 실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2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되었습니다.

보수가 줄어든 301만명은 1인당 평균 10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정산이 없으며,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1인당 월 평균 2.1만 원(10회 분할기준)을 추가 납부합니다. 추가 정산보험료 납부 대상인 가입자 1,011만 명은 전년도('22년) 보수가 상승함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와의 차액만큼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금액은 전녀도와 동일하게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5회에서 10회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이 ㄴ9,800원 이상('23년 기준)이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시납부 또는 10회 이내료 분할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를 통해 공단에 신청(~5월 10일)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납부 적용됩니다.

  후다닥 Reference

2022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_국민건강보험 보도자료(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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