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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후다닥 꿀팁 

누리소통망에서 식품·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 특별단속

- 점검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 54명(64.3%) 적발

- 누리소통망 식품·화장품 광고·판매 게시물 383개 중 부당광고 232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식품·화장품 등을 광고·판매하는 인플루언서 84명 계정의 부당광고 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54개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 확인되어 신속하게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에서 공동구매 등 방식으로 구매 유도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특별 단속했습니다.

 

<식품 등 점검 결과>

 

체험 후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인플루언서 44명 계정의 게시물 248을 점검한 결과37(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게시물 178건(71.8%)을 적발했습니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각종 성인병 예방에 도움’‘변비’‘불면증에 최고’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 67건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면역력’ 등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등 64건

 √ (거짓·과장 광고‘소화’, ‘붓기차’ 등 신체의 일부 또는 신체조직의 기능·작용·과·효능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등 25건

 √ (소비자 기만 광고체험기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광고 등 16

 √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소화제’‘수면유도제’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 6

 

 

주요 사례는 체지방 감소와 관련 없는 일반식품을 ‘벌써 체중이 2kg 빠졌어요’‘Before & After’ 이미지 비교 등으로 광고, ‘습진’, ‘아토피 발생 완화효과’, ‘탈모 방지’, ‘성인병 예방’ 등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등입니다.

 

<화장품 점검 결과>

 

일반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40명 계정의 온라인 게시물 135건을 점검한 결과, 17명(42.5%) 계정에서 허위·과대 광고 게시물 54건(40%)을 적발했습니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 오인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항염’ 등 의약품 오인 광고 등 41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 광고) ‘보톡스’‘필러’ 등 시술과 관련된 표현으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13

 

주요 사례는 ‘이마가 봉긋하게 채워져요’ 등과 같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여드름 흉터가 없어졌어요’‘피부 재생까 케어하네요’ 등과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입니다.

 

누리소통망(SNS)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만큼 부당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 사전에 방지야 합니다.

 

식약처는 새로운 광고 형태로 자리를 잡은 누리소통망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점검 등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kr > 전문정보 > ‘식의약 허위·과대광고’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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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다닥 Reference

누리소통망(SNS)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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