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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국가건강검진-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까지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후다닥 꿀팁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영유아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치료 중인 경우에 한하여 검진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일상 방역의 생활화’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었고,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 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 연장

-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연장된 검진 기간 내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은 경우 다음 차수 전 일까지 영유아 검진기간 연장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은 격리대상자(성명), 격리 기간이 명시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및 확진자 조사 안내, 지역명이 표기된 양성 확인서(확진 판정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가 변경된 경우) 문자 등 보건소에서 발송한 증빙자료 및 확진자(영유아 확진 시 보호자) 신분증을 관할지사* 문자민원 접수서비스** (모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 문자민원접수서비스(모바일 팩스) : 핸드폰 문자 발송 화면에서 공단 팩스 번호를 등록 하고 코로나19 확진증빙자료(보건소문자 등)를 첨부하여 문자발송 하면 공단에 검진 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는 서비스



  후다닥 Reference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_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보도자료(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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