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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집니다.

 Who Da Doc TIP.

폐의약품은 반드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겪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다닥 Reference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

폐의약품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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