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포스트 상세
[웹진] 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 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집니다.
Who Da Doc TIP.
폐의약품은 반드시 생활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반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쉽게 버릴 수 있도록 약국과 보건소 외에 주민센터 등 폐의약품 수거지가 확대되고, 폐의약품 수거주기도 단축되는 등 폐의약품 배출로 인한 국민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폐의약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부패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이 폐의약품배출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등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실태조사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폐의약품 수거와관련해 조례가 있는 곳은 32.7%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폐의약품 배출에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일반 국민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는 “종량제봉투에 버린다.”라고 답했으며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라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배출 선호 장소는 일반 국민 57%가 “아파트등 주거지”를 택했고 이어 약국․보건소(30%),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12%)순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의약품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의 ‘복약지도’ 시 또는의약품 용기·포장에 폐의약품 수거방법을 안내하거나 기재하도록 약사법에 명문화하고, ▴보건소·약국 등에 표준화된 ‘폐의약품 수거함’과 ‘폐의약품 수거안내표지(스티커등)’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폐의약품 운반·소각처리 담당 부서 지정 ▴약국·보건소·주민 센터 등으로수거지 확대 등을 담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과 표준조례안을환경부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지침과 조례안을 각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해운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국민들이 폐의약품 처리에 있어 겪었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다닥 Reference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약국·보건소·주민센터에도가정 폐의약품 배출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