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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졸피뎀’은 4주 이내로, ‘프로포폴’은 월 1회 초과하지 않도록 처방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외과 , 마취통증의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 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여 10일에 배포했습니다.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8월 31일 개최한 제 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한 기준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안전사용기준에 따르면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해 처방하면 안됩니다. 또한,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해야 합니다.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면 안됩니다. 또한,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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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다닥 용어설명
졸피뎀 : 성인 불면증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 전시마취의 유도 및 유지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후다닥 Reference
식약처, 졸피뎀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 마련_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0.09.10)